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근저당 부동산 재산분할이 이혼 조정으로 확정된 사건
조정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이혼 여부만 정하면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와 함께 피담보채무를 누가 떠안는지까지 풀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채무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처지였고, 재판보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택했습니다.

정리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그에 딸린 근저당채무의 인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연금분할청구권과 그 밖의 적극·소극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담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기간의 재판 대신 조정절차로 빠르고 실질적인 결론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핵심은 조정안에 들어갈 문구였습니다. 거주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함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만 정하고 채무를 비워 두면 조정이 끝난 뒤에도 법률관계가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이나 다른 재산상 청구가 뒤늦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함께 따졌습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을 넣어, 조정 성립 이후에 추가 다툼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조항을 조정안에 명확히 반영한 점
  •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분쟁 소지를 차단한 점
  • 연금분할청구권 등 남은 쟁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조정 성립을 이끈 점

사건의 결과

결과는 조정성립입니다. 조정절차에서 이혼이 성립됨과 동시에,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재산분할을 확정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어 앞으로의 법률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다툼의 여지를 줄였고,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부담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을 분할받는 사건에서는 소유권 이전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 인수까지 함께 설계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이혼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소유권 이전 방식과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재판으로 가야 하는지는 재산 내용과 양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준비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선택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연금분할 등 부수 문제도 조정 안에서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내용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할지, 인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정이나 합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에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립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모든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