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혼인 끝 이혼 소송, 조정으로 위자료를 받게 된 사건
조정 성립
사건 개요
먼저 소송을 당한 쪽이라는 점, 그리고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에 얽힌 재산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을 쉽게 풀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1981년 혼인신고 후 40년 넘게 배우자와 함께했지만,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방이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사안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성립 여부, 다른 하나는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걸맞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였습니다. 여기에 소송이 길어질 때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을 둘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반소 제기 이후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심리적 부담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앞에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실제로 지급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고, 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혼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재산상 분쟁의 여지를 닫아, 사건을 확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기로 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를 오래 기다리는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받았고,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투는 방법이 늘 최선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서는 조정으로 빠르게 매듭짓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이 생겼다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더라도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길이 있으니, 대응 방식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끝까지 갈지, 조정으로 풀지는 혼인 기간과 재산 관계,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과 기한까지 어떻게 정할지도 미리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맞서서 제기하는 청구를 반소라고 하며, 이를 통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으로 이혼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조항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이나 부제소합의를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을 넘길 때 추가 부담이 생기게 해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사안을 두고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으로,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데 쓰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