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 추심명령이 결정된 사건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소송이 곧바로 입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속 절차를 맡기기 위해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특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얼마나 빠르게 실효성 있게 진행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승소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대상으로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골랐습니다. 이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을 서둘러 진행한 점이 이 단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만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따로 산정해 청구금액에 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몫이 빠지지 않도록 계산을 꼼꼼히 맞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총 41,481,466원에 대해 실제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금전 회수로 연결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막막하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다음 단계가 됩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다루게 됩니다.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판결문과 채무자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도 일찍 준비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제3자(예를 들어 은행)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해 묶어 두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해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이 났더라도 실제 회수액은 압류 시점에 대상 채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 외에 판결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집행에 든 비용도 청구금액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기준과 범위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