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8억 원대 납세의무, 전부 취소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서류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인의 주주명부와 등기부에는 의뢰인이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올라 있었습니다.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내지 못하자,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해 약 8억 9천만 원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에 관한 지시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을 뿐입니다.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사이 거액의 세금 부담이 의뢰인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서류상 100% 주주로 등재된 의뢰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실질 과점주주'인지 여부입니다.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과 회사를 움직였다는 사실은 별개이므로, 뒤의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등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등재와 실제 지배력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 금융거래 내역: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흘러갔음을 계좌 이체 내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연락 기록: 의뢰인이 퇴사 후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 진술 자료: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받아,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퇴사 후 업무 설명: 사업자등록 정정, 임대차계약 체결 같은 일은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로서 불가피하게 처리한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일 하나하나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 맥락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풀어 설명한 것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세무서가 의뢰인에게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상 등재만으로 떠안게 되었던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연락 기록, 관계자의 진술처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비슷한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서의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관할 법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일찍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명의 정리를 요구한 연락 기록, 실질 운영자나 관계자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체 사실관계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 부과처분을 받은 뒤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A. 조세 처분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처분을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처분서를 확인하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