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하한 1년 6개월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적용된 법조문 자체가 무거웠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와,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단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7년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형이 워낙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혐의 자체보다 양형에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처단형의 무게를 따져 보았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말뿐인 반성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작업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의 합의를 중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수령 의사까지 확인했습니다. 피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으로 정상을 풀어냈습니다.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충동적 행위였고,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한 사건이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무게만 보고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형사공탁 같은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유리한 정상의 소명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수사와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택시 운전자나 경찰관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준비할 여유가 줄어드니,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왜 처벌이 무겁나요?
A.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다수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엄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사건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형사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해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재판부가 그 경위와 진정성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