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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가공경비 과세처분, 항소심에서도 적법성을 지켜냈습니다
기각

사건 개요

1심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었지만, 상대 법인이 항소하면서 처분의 적법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다투어진 금액은 약 9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금 인정 주장이었고, 여기에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방어할 범위가 넓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세관청입니다. 원고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했다고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문제 된 금액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급된 영업비이거나 판매촉진비·접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출했다는 거액을 판매촉진비·접대비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상여처분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셋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낸 증거부터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인서, 영업비 지급리스트, 지출품의서가 어떤 경위로 어떤 형식으로 작성됐는지 따졌습니다.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급 경위·시기·액수·상대방도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적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원고 말대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돈이 건네졌다 해도, 자금을 만든 경위와 지출 목적, 액수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이므로 손금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상여처분금액이 가공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3자에게 귀속됐음이 분명하다고 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논리로 적법성을 방어했습니다.

절차 문제에는 세무조사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통지서 문구만으로도 원고가 사전통지 생략의 예외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후 쟁송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어려움이 없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 9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금 인정 주장과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처분의 적법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부 유지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상급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확인된 결과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법인세 등 과세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겪고 있다면,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기준이 되며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처분 근거와 상대방이 낸 증빙, 조사 절차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증빙의 형식과 내용, 절차의 적법성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피면 방어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소송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가 다르니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에 지급한 영업비나 접대비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고, 지급 경위·시기·액수·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출 목적이나 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면 과세처분이 무조건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통지 생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 통지서 기재 내용과 이후 방어권 행사 여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1심에서 졌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작성 경위와 형식, 증명력이 검토되므로 새로 낸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가능 여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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