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임대인에게서 남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켜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임대인은 이미 전세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은 낸 보증금에 못 미쳤습니다. 여기에 회사 분할이라는 사정이 겹쳐, 소송에서 누가 권리자인지부터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숙소로 쓰려고 임대인과 아파트 2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도 보증금 전액에는 미치지 못해,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 분할로 권리가 의뢰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점, 그리고 배당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한 뒤 남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권리자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분할 전후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분할계획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꼼꼼히 살펴 증거로 냈고,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전세사기 형사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의 고의적인 사기 범행에 있다는 점을 이 판결문으로 소명했습니다.
금액 산정은 임의경매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민법 제479조가 정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계산해, 호실별로 남은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따로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증거와 법리를 갖춘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은 자백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84,699,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 전부 승소였습니다.
경매 배당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관할이 이 지역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매 배당을 받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면 남은 금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배당표, 입금 내역,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모아 두면 금액 산정과 권리관계 정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판결문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면 나머지는 받을 수 없나요?
A. 배당금이 보증금 전액에 못 미쳐도 남은 금액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당금을 받은 뒤 남은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변제를 받은 금액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배당금 전부가 원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며,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호실이나 채권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달라지면 청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분할되었거나 조직이 바뀐 경우에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분할이나 조직변경으로 권리가 이전되었다면, 그 권리를 이어받은 쪽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사항증명서, 분할계획서 같은 자료로 권리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