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물품대금 3,520,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승소

사건 개요

피고는 끝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대금 3,520,000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청구서를 보내도, 연락을 취해도 반응이 없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액이라고 쉽게 포기하거나, 법적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의뢰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이었습니다. 단순한 채권 추심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질서와 계약 이행의 원칙이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청주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치밀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물품 공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발주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가 대금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납품 사실을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증거 간 논리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물품대금 원금 3,520,000원에 더해, 피고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법정 이자, 즉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히 원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늦게 받은 것으로 인해 입은 실질적 손해까지 보전받을 수 있도록 청구 취지를 구성한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확히 주장하였고, 판결 선고 이후 강제집행이 즉시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적 소송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3,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 제1항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증거가 있으면 이기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며, 판결 이후 실제 집행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원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정받았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강제집행 가능 판결로 실질적인 채권 회수 기반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승소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며, 실제 소송이 진행된 곳도 동일합니다. 물품대금 관련 민사 분쟁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당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지원은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 분쟁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법원으로, 납품 사실 입증 방식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실무 판단이 축적되어 있어 증거 구성 전략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초기 법률 대응은 단순한 서류 준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피고가 납품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금 지급 의무를 다투기 시작하면, 이를 입증할 증거의 선별과 구성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거래명세서, 발주 확인서,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 보전을 초기에 놓치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하여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물품대금 관련 민사 분쟁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청주지방법원 등 각 지역 법원의 실무 경향과 판사 성향에 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며, 유사 사건에서 어떤 증거 구성이 실제로 인용되었는지를 바탕으로 사건별 전략을 수립합니다.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전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