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두 자녀의 친권, 법원이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결정

사건 개요

상대방은 끝까지 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의 최종 결정은 달랐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혼 또는 별거 상황에서 친권자 지정 문제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문제이며, 부모 모두에게 극도로 감정적이고 소진되는 과정입니다. 의뢰인 역시 그 무게를 오롯이 짊어진 채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을 위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청구를 제기하고, 담당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상대방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일은 처음부터 치밀한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친권자 지정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는 어느 쪽이 더 깊은지, 향후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있어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기준에 맞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주된 양육자로서 돌봐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들—자녀의 일상 기록, 의료 내역, 학교생활 관련 자료, 생활환경 증빙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부모"임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친권자 적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친권자 지정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사실 입증의 싸움임을 담당 변호인은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요청하는 자료와 사실 조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사건 진행 흐름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극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뢰인이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담당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자녀의 친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하였고, 의뢰인은 두 자녀에 대한 법적 친권자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진학, 의료, 여권 발급, 법률행위 동의 등 자녀의 중요한 삶의 결정 모두가 친권자의 권한 아래 놓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법적 지위를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었으나, 친권자 지정·양육권 등 가사 사건을 대전·충남 지역에서 진행할 경우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권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 관련 심리에서 자녀의 복리 판단을 위한 사실조회와 가사조사관 조사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사조사 절차에 대비한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권자 지정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의 개입은 없지만, 법원의 심리 초기 단계부터 제출 자료의 구성과 주장의 방향이 결정적입니다. 첫 심문기일 이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한 채 불리한 사실관계가 먼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초기 대응의 격차가 심리 전반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가사사건 실무 경향과 가사조사관 조사 방식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유사 사건의 결과와 쟁점을 지사 간 공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해당 법원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프런티어 네트워크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