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전세보증금 1억 원, 도주한 임대인에게서 전액 회수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 개요

임대인이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달랐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전액 반환, 그리고 지연 이자 연 12% 추가 지급 명령. 채무 초과 상태로 도주한 임대인을 상대로 신혼부부가 한 푼도 잃지 않은 이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였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퇴거 의사를 통보했지만, 임대인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곧이어 더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연락도 점점 끊겨 갔습니다. 신혼부부가 새 출발을 위해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억 원이 공중에 떠버린 상황. 경제적 위기와 함께 법적으로도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검토한 담당 변호인은 임대인의 "자금 부족" 주장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전형적 패턴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뒤늦게 "누수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반환 의무를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누수의 성격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중개대장, 임대인의 채무 현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임대인에게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즉 '불법영득의 의도'를 입증하는 논리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중개사가 토지 소유권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점을 적발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 전략의 설계였습니다. 단순히 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소송 종결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면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소송과 동시에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실질적인 현금 회수로 연결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임대인 측이 내세운 누수 문제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어떠한 법적 연관성도 없음을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를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과실로 평가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처한 정보 비대칭 환경과 정상적인 주거권 행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1억 원 전액 반환과 함께 연 12%의 지연 이자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확보해 둔 임대인 명의 부동산을 통해 실제 강제집행까지 완료되었고, 신혼부부는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 초과 상태의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판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가처분·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에 그치게 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누수·하자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그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셋째, 중개사의 허위 설명이 개입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경로도 존재하지만, 입증 구조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 및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수도권 인접 지역의 부동산 임대차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임차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중시하는 판단 경향을 보입니다. 보전 처분(가처분·가압류)의 신속한 인용 여부가 최종 회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법원의 실무 흐름에 익숙한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거나, 임대인이 '단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벗어나는 데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변호인이 법리적 구성을 주도해야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사기·보증금 반환 분쟁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집행 사례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경향을 직접 경험한 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여, 가처분 인용 가능성 판단과 강제집행 전략 수립을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합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보증금을 손에 쥐는 결과로 이어지는 핵심 차이입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