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장 동료 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정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진 핵심 자료는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떼어 보면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거나 친한 동료끼리 나눈 말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계의 성격을 여러 사정으로 엮어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의뢰인도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고, 두 가족은 자녀들과 함께 어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대화에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 싶다는 노래를 불렀다는 말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을 연인 관계에 빗댄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을 추궁하자 배우자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고,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대화가 친분을 넘은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점, 의뢰인과 직접 아는 사이였던 점, 서로의 자녀들과 교류한 점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라는 점을 이 경위로 드러냈습니다.
메시지는 한두 문장만 따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감정 표현과 연인 사이에 빗댄 말이 어떤 배경에서 오갔는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이 통상적인 직장 동료의 연락과 다르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개별 표현을 농담으로 돌릴 여지를 줄이려는 방향이었습니다.
관계가 드러난 뒤의 자료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각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 이어진 배우자의 이혼 요구와 협의이혼까지를 연결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가정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함께 살핀 뒤,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게 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대화 내용, 각서와 사과의 경위, 협의이혼에 이른 사정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기혼자와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혼인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간 점이 책임 인정의 바탕이 됐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메시지 일부만 캡처해 두기보다 관계가 시작된 무렵부터 드러난 뒤까지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나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면 사건의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락 방식과 표현,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자에게 책임을 묻으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 근무 여부, 가족과의 교류, 대화 속 표현 등으로 인식을 입증하게 됩니다.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중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나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관계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