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
사건 개요
검찰 송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 그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무거운 낙인이 찍힐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대학교 강의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로 불리는 이 혐의는,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이며, 기소 이전부터 사회적 낙인이 따라붙는 죄명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 둘째, 촬영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라는 단어 앞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특정했습니다. 첫째, 촬영된 영상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가. 둘째, 의뢰인에게 촬영 당시 성적 동기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이 두 가지를 정밀하게 반박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촬영 각도, 촬영 대상 신체 부위, 영상의 구도와 맥락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상이 사회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흥미를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상 자체의 객관적 내용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시 상황 전반을 재구성했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가 대학교 강의실이라는 공개된 공간이었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 당시 주변 상황, 촬영 전후 의뢰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성적 동기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고 준비를 도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거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수사기관의 심증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은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불송치의 핵심 근거는 "피의자가 촬영한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인이 영상 내용과 촬영 맥락을 근거로 구성한 논리가 수사기관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만으로도 직장·학교·가정 등 일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수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요건에 맞는 방어 논리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내륙 지역의 형사 사건을 관할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 요건을 면밀히 심리하는 실무 관행을 가지고 있어, 법리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를 부인하는 구조의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수사기관의 심증이 불리하게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영상 내용과 촬영 맥락을 법률 요건에 맞게 사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갖춰야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사건에서 유효했던 변론 전략과 불송치 결정 사례를 네트워크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관할에서 처음 사건을 맡는 변호인보다 훨씬 정밀한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