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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협박·폭행 후 사라진 배우자, 이혼과 위자료 전부 승소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출한 뒤 연락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소장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채 지내왔습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박, 폭행, 가출 및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셋째,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에게 송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협박과 폭행, 가출과 연락 두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편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혼인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드러나도록 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재판상 이혼사유라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에 걸맞은 금액이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송달 문제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협박, 폭행, 가출 및 연락 두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
  • 혼인 파탄 경위와 당사자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도록 주장
  •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소송 지연을 최소화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전부승소 결과입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여서, 의뢰인이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해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 가출과 연락 두절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송달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겪어 오신 일들을 날짜와 경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전문가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Q.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A.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고, 폭행이나 협박은 그 사유와 관련해 주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청구와 함께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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