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무법인과 맞선 손해배상이 화해권고로 해결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소송 절차를 이어가는 일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 측의 대응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에 걸맞은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소장 작성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손해가 막연한 호소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앞세운 구성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동안에도 주장의 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손해의 정도를 명확히 밝히며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합리적인 배상액 수준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끝까지 판결을 기다리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권고를 통해 매듭짓는 길도 열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지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에는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상대방이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했는지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소송은 일반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신적 피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대응 방식과 별개로, 본인 사안에 맞는 절차와 해결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소송 중 당사자 간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내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원래대로 이어집니다.
Q.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면 소송이 불리해지나요?
A. 소송의 결과는 선임한 법무법인의 규모보다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자료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경위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