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치상 사고, 실형 우려 딛고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다는 과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었고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고, 실형 선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합차를 몰던 중 그 길이 일방통행로라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로 들어서던 고령의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의 초점은 형의 종류와 수위였습니다. 과실이 무겁고 피해가 크다는 사정 속에서도 처벌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배상을 양형에 제대로 반영시키는 일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추려 법원에 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가 서류상의 절차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실제 배상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앞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정을 더했습니다. 하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도 보상이 담보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어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신체 구속 없이 일상과 직장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실과 상해의 무게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그 밖의 정상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는 과실의 내용과 상해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보험 가입 사실, 처벌 전력 같은 사정도 양형에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배상과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두고, 이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일찍 검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정한 치상 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지시 위반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실의 정도, 상해의 내용, 전과 유무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신체 구속은 따르지 않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