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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매매로 기소된 현역 군인, 무죄로 군 경력을 지켜냈습니다
무죄

사건 개요

업주의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이 이미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돈이 오간 흔적이 서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같은 업소를 두 차례 찾아가 금전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군 경력과 사회적 명예 모두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유사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재판을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정이 답해야 할 물음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장부와 이체 내역, 종업원 진술이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법조문 자체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돈을 낸 사실과 별개로,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따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군검사가 낸 증거들이 '업소 방문과 금전 지불'과 '행위의 실행'을 한데 섞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 하나하나를 이 기준에 맞춰 따져 보았습니다.

먼저 업주 쪽 증거를 살폈습니다. 업주 본인이 마사지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앞세웠습니다. 그 진술에 비추어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은 결제 사실 이상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다음은 종업원 진술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말이 달라진 점,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이 몇 명인지가 바뀐 점, 그 손님의 인상착의조차 기억하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고 잠을 자다 나왔다고 처음부터 법정까지 같은 말을 해 왔습니다. 종업원도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 대목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했습니다.

2022년 공소사실은 공백이 더 컸습니다. 상대 성매매 여성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 이 부분 역시 증명에 이르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전과라는 오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도 면제되었습니다. 판결 결과가 외부에 공시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사생활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업소 결제 기록이나 계좌 내역 때문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신분과 사건 성격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에 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 지불과 별도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결제 기록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종업원이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하면 유죄가 되나요?

A. 진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객관적 사정과 맞는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을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판결 내용이 공개되나요?

A.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이 걱정된다면 선고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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