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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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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4% 음주운전 실형 위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측정된 수치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고농도였습니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약 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절차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고, 곧바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하나입니다. 운전하는 동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0.154%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구간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만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사건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운전의 결과로 옮겼습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에 생긴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출발점으로 운전 구간과 당시 정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사정과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 보여 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결과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의 경중이 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담은 정상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유를 하나의 양형 논리로 엮었습니다. 법정형 범위 중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구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형사절차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농도 수치라는 불리한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없었던 점,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태도가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측정 수치가 어느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치를 바꿀 수 없는 사건일수록 사고 여부, 전력, 반성의 정도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이나 공판 일정에 쫓기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54%면 어떤 처벌 구간에 해당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고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운전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므로 내용을 받는 즉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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