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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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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의뢰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세무서가 보는 서류에는 의뢰인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계좌가 모두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꾸리고 돈을 번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어느 서류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사업자였다고 밝혀 줄 가능성도 높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은 그 배우자가 운영했고, 그동안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의뢰인 이름의 사업자등록과 그 앞으로 쌓인 세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떠안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결국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과세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게 보여 주는 일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리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길이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걸림돌은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실제 귀속자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다룬 것은 세무서가 아니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였습니다. 관계가 파탄된 뒤에는 상대방의 말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한 내용으로 담아, 나중에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문서로 고정해 둔 것입니다.

그다음이 소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고, 사업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결과 의뢰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매겨진 세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대개 관계가 좋을 때 이루어지고, 고지서는 관계가 끝난 뒤에 날아옵니다. 그 무렵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가른 것은 소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겨 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동안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대응입니다.

 

천안·아산에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사업 주체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명의 대여 문제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왜 제 앞으로 세금이 나오나요?

A. 과세 당국은 우선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 명의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될 수 있지만, 그 실질은 명의자 쪽에서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명의를 빌려준 목적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실제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좌 거래내역,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실제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등으로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때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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