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혐의 8건 기소에서 7건 무죄·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탈의실 한 곳에서 시작된 사건은 법정에 이르렀을 때 여덟 건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이 임의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기들을 디지털포렌식했고,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촬영물 7건을 찾아내 함께 기소했습니다.
영상이 의뢰인의 저장매체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8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영상을 손에 넣은 방식에 있었습니다. 추가 7건은 처음 혐의와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영장 없이 별개의 전자정보를 탐색·압수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없이 얻은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여덟 건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대조해 추가 7건이 처음 혐의와 아무 연관이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건을 처음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음 단서는 증거기록 속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정의뢰사항 기재를 근거로, 의뢰 당시부터 별도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선 탐색이 이루어졌는데도 의뢰인에게 설명이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실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의사표시가 당초 혐의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증거의 위법성이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같은 2차적 증거에까지 단절 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7건의 영상과 이를 기초로 파생된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7건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것은 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 1건뿐이었습니다.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덟 건의 책임을 한꺼번에 질 수 있던 의뢰인은 미수에 그친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할 때에는 제출 범위와 탐색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는 나중에 중요한 다툼거리가 될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십시오.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면 증거수집 절차를 초기부터 검토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영상이 나오면 그것도 처벌받나요?
A.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취지 범위를 넘어 별개의 전자정보를 탐색했다면 그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의 관련성, 영장 여부,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해 증거능력이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이란 무엇이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A. 참여권은 전자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의사가 어느 범위의 수사에 대한 것이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전에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촬영을 시도하다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범행 경위와 여러 양형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