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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실형 위기 업무상횡령·배임, 공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혐의 금액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여러 차례의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과 기간, 횟수 모두 실형 쪽으로 기울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기술부 과장이었습니다.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팔았다는 혐의,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대표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인카드 지출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한 갈래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무죄 주장이었습니다. 대표자 허락에 따른 처분이라는 의뢰인의 항변을 바탕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 지출이었는지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갈래는 유죄 판단에 대비한 양형 준비였습니다. 무죄 주장만으로는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24,708,920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분명히 알리려는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죄 주장과 별개로 공탁과 초범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한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천안·아산에서 회사 물품 처분이나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허락이나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려면 당시의 지시 내용, 사용 내역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회복 노력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상의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탁을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A. 공탁은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사정으로 다루어지며, 그 자체로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의 취지와 무죄 주장이 어떻게 함께 전달되는지는 사건마다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대표자가 허락했다고 주장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정당한 권한자의 사전 허락이 있었다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행위별로 두 죄가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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