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혐의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편취의 고의는 사람의 속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에서 의심을 받는 쪽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걷어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도 그랬습니다.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혐의라 해도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과 사회적 평판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살필 대목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미수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결국 증거관계상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있느냐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였습니다. 어느 대목이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로 비칠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 두 요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결론이 이후 대응 전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판단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요건별로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명의 무게는 증거관계에 두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이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여부를 다투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형사 입건에 따른 불이익 없이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막연한 해명보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보내집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형법은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기망행위에 착수했다면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이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수사기관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쟁점과 증거관계를 미리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