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40회 접촉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피의자. 약 40회에 달하는 연락과 방문이 인정된 상황에서, 과연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 변호인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출을 통해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명백한 스토킹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2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의뢰인은 약 35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기에 충분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한 감정적 집착이 아닌,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왔을 당시 보험금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행위의 횟수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반복적 접촉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중 '정당한 이유 부재'와 '공포심 유발' 두 가지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 이후에도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이 직접 접촉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집착이 아닌 금전적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보여주는 핵심 논거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의뢰인에게 직접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내일 3시쯤 봤으면 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보낸 메시지라고 해명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사회 통념상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스토킹 기간 중 피해자와 의뢰인이 '마지막 인사'를 명목으로 합의하에 직접 만났다는 사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만남에 동의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추상적 주장이 아닌, 실제 대화 내용과 행동 패턴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스토킹 요건의 미충족을 단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0회에 달하는 접촉 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인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연락과 방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스토킹 기간 중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에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의 정도가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의뢰인을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포심을 느꼈다는 주장과 실제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에서 행위의 횟수보다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적임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접촉의 맥락, 피해자의 실제 반응,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중부권의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 관점을 중시하는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실무 경향을 보이므로, 해당 기관의 처리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피의자가 초기 조사에서 행위의 맥락과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단순 반복 접촉 사실만으로 혐의가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정되면 이후 검찰 송치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첫 회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스토킹 사건 처리 동향과 유사 사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에서 수행한 스토킹 사건의 수사 결과와 판결 경향을 전 지사가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관할 기관에서 어떤 논거가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를 기반으로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사 사건의 결과를 분석한 맞춤형 변론이 가능하다는 점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