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보다 큰 투자약정 반소가 전부 기각된 사건
기각
사건 개요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는데, 오히려 더 큰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의뢰인에게 준 금원이 임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반소 금액은 의뢰인의 본소 청구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기면 임금을 받는 소송이 자칫하면 더 큰 돈을 내줘야 하는 소송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임금 청구와 반소 방어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회사 말대로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인지였습니다. 투자약정이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반소의 결론은 결국 회사가 이 증명을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따진 것은 회사가 내세운 '투자약정'이 실제로 맺어진 계약인지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되짚었습니다. 돈이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회사가 낸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백을 적극적으로 다퉜고, 투자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본소 쪽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사실관계도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사실로 하나하나 쌓아, 반소 방어와 본소 입증이 서로 뒷받침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제기한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지 모른다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없이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받은 돈의 성격이 다퉈질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천안·아산에서 임금 문제로 회사와 다투다가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반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나 근무 기록처럼 근로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다른 명목의 약정을 주장한다면, 그 약정을 증명할 문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반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그동안 준 돈을 임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떤 약정에 따라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정황, 돈이 지급된 경위와 근로 제공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임금 소송 중에 회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A. 반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본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소와 반소는 보통 함께 심리되므로, 본소 주장과 반소 방어를 서로 맞물리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하 여부는 증거와 위험 정도를 따져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주지 않으면 일정 비율의 지연이자를 내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기간,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