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1천만 원으로 감액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점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이미 한 차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 책임이 한 번 인정된 사람이 다시 같은 상대와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그 뒤에도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고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또다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고 배상까지 마친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액의 청구를 다시 받게 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액수 문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하나씩 맞대어 보았습니다. 원고 부부의 관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에 비추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다시 합친 경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재결합이 순수한 부부관계 회복보다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 사정이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주장이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 이후의 정황도 세밀하게 짚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사실혼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청구 금액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끄는 데 변론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중 1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67%가 줄어든 일부승소 판결입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이 이미 한 번 인정된 상황에서도, 액수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송달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선행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이 다룬 기간과 이번 청구의 기간이 어떻게 겹치거나 다른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계의 경과와 연락 시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책임 여부뿐 아니라 액수를 다툴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고 배상했는데 또 청구될 수 있나요?
A. 선행 판결이 다룬 시기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면 별도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판단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새로운 청구인지 따져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도 위자료 책임이 생기나요?
A.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이므로 제3자가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파탄 여부는 관계의 실제 모습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여부와 별도로 액수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