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주장을 넘어 사실혼 위자료 80%가 인용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말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를 보여 주는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직접 밝혀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그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메시지, 프로필 화면이 그 자료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화 내용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장소, 시간을 하나하나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평범한 연인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배우자 몰래 이루어진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상대방의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막고, 고의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다른 사정을 앞세웠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당초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세운 책임 회피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사실혼 관계를 보여 줄 자료와 상대방의 인식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대화 기록이나 만남의 정황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의 범위와 청구 방향은 사건마다 달라지니 소 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로 보아, 이를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한 기간이나 주변의 인식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와 시간, 장소 같은 정황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액수에 영향을 줄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