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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환수처분까지 받은 동거, 사실혼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점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처럼 두 사람을 부부로 보이게 하는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전제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신고로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사람의 동거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되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객관적으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법리를 방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부터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지 않았고, 자녀와 교류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부부', '사실혼' 같은 표현을 혼자 꺼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은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신혼집'이라는 말 역시 상대방만 쓴 표현이라는 점을 밝혀, 두 사람이 사실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서류들에도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배우자라고 소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그렇게 소개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짚어 증거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상대방은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처분도 사실혼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처분이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명을 듣는 등 실질적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 그 증거가치를 배척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던 서류와 행정처분이 의뢰인 쪽 사정과 함께 다시 검토되었고, 그 결과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동거를 끝낸 뒤 사실혼을 이유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혼인의 징표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가족·지인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혼인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사 사건의 관할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함께 얽혀 있다면 그 처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내려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살기만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동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객관적 실체도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사실혼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증여 반환 등 다른 법적 근거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주변에 저를 배우자라고 소개했다면 불리한가요?

A.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사실혼 판단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개가 한쪽의 일방적 행위였는지, 양쪽이 함께 그렇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나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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