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역과사고 치상 혐의, 합의 끝에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차량 바퀴가 사람 위를 지나간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의 무게만 보면 운전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먼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살펴야 할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야간에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는지입니다. 둘째, 초범이고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입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사고가 난 순간의 현장 조건이었습니다. 시간은 야간이었고, 장소는 일방통행로 입구였으며,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정상참작 사유로 묶어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을 들인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뜻이 담긴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 확보·제출
- 야간·도로 상황상 피해자 발견이 객관적으로 어려웠다는 사고 정황 소명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 정리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로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걱정했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갖춰졌다는 점이 이번 처분의 바탕이 됐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입건됐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수사와 처분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는 일찍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대방의 회복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법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 이른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A. 운전자 과실은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간대와 조명, 도로 구조, 차량 속도, 시야 확보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현장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