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7,500만 원과 면접교섭권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

사건 개요

긴 소송전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양육비 별도 지급 의무도 면제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라는 복잡하게 얽힌 쟁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고, 부부는 여전히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의뢰인은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소송이혼과 달리, 법원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효율성은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재산 목록 파악, 양육 조건 협상, 면접교섭 세부 조건 설계까지 모두 챙겨야 하기에, 변호인의 역할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의 조건을 항목별로 구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자주 보고 싶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을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조건으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는 대신, 신청인에게는 월 2회 정기 면접교섭과 여름·겨울 방학, 명절 면접교섭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협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별개의 항목으로 두지 않고, 하나의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조항 제3조에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은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매월 반복되는 양육비 지급 부담 없이 재산분할금으로 권리를 일괄 정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금액 합의에 그치지 않고, 지급 기일 내 미이행 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했습니다. 이행 강제 수단을 조서 안에 직접 내장함으로써, 합의 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의뢰인이 추가 소송 없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양측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귀속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 청구를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조서 말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에 관해 상호 권리·의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씨앗을 조정조서 단계에서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부제소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쟁점이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겼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로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은 피신청인이 담당하되, 신청인에게는 월 2회 정기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면접교섭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포함해 보장되었습니다. 면접교섭 방식을 조서에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통합 반영되어 별도 지급 의무가 없으며, 연금 분할청구권도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가사부는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의 역할이 크고 쌍방의 구체적 합의안 제시 여부가 조정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무방비 상태로 응하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될 수 있어, 사전에 합의 가능한 범위와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은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 가능하면 신청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산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나이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정 테이블에 나서면 상대방이 유리한 조건을 먼저 선점하게 됩니다. 특히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연계하는 방식처럼 복합적인 구조 설계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전략을 수립해야만 실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포함한 각 지역 가정법원의 조정 실무 경향과 조정위원 운영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유형별 조정 성립 조건, 법원별 양육비 산정 기준, 면접교섭 조건 설계 사례 등을 축적된 실무 경험에 기반해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지역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