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입건 위기, 블랙박스 분석으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사고와 부상이 모두 뒤늦게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현장을 떠난 뒤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이 다친 사고 뒤에 그대로 떠난 모양새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르지 않은 노면 때문에 생긴 흔들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줄 모른 채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혐의였기에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갈림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돌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리를 떴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충돌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는지를 중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가리기 위해 의뢰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놓고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충돌은 차량 좌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충돌 직후에도 의뢰인 차량의 주행 자세와 속도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알아챈 운전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음성 반응이나 주춤거리는 주행 변화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동기 측면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도주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영상 분석 결과와 이러한 정황을 묶어, 도주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단을 바꾼 것은 말로 하는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충돌의 정도와 직후의 주행 모습을 보여 준 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운전 중 접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도주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될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조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증거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어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나요?
A.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과 사람이 다쳤다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인식 여부는 운전자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충돌 정도, 차량 손상, 직후 주행 모습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는 저장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가능성을 알게 된 즉시 메모리카드를 분리하거나 영상을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차량이나 주변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