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궐석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선부터 불리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약 6,80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였습니다. 1심 판결은 이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몰수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그 재판이 열린 줄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로 처리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못한 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판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이자 항소이유가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따져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닫혀 버린 재판의 문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넘겼다는 점을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열린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서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미필적 인식 수준에서 가담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해 온 정황도 함께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양형에 가장 큰 힘을 보탠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형량이 1년 줄어든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석조차 하지 못한 재판의 결론을 절차부터 다시 다툰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소지 변경이나 연락 두절로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판결 사실을 안 즉시 상소권회복이나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문과 송달 경위를 서둘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 기한이 짧아 판결을 안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금을 전달하기만 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 인식의 정도, 얻은 이익 등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범행 가담 정도, 전과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