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벌 완전 면해
사건 개요
400회가 넘는 메시지 발송,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계속된 연락 시도.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가지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실형이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공소기각, 즉 형사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제작업체에서 함께 직장 생활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밤과 새벽 무렵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이상한 소리를 전달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피고인은 총 40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내", "?" 같이 뜻을 알 수 없는 내용부터 "좋아해요", "사랑해", "보고 싶어요" 같은 감정적 표현까지 다양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35회에 걸쳐 "저기요, 보고싶다", "어디야", "보이스톡 해요", "사랑해" 등의 채팅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글과 부호를 도달하게 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1년 전용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행위의 횟수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한 상황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리 분석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역시 이 사건에 적용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행위를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된다면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와 불안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는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 세 문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범행 당시의 심리적 경위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시적 잘못을 저질렀으나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가 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법원 앞에 정확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가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없이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407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35회를 더 연락했습니다. 스토킹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성사시킨 담당 변호인의 전략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단순한 양형 감경 요소를 넘어 공소기각이라는 절차적 종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는 사건의 결말 자체를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법적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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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 및 북부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을 광범위하게 관할하며, 스토킹 사건과 같이 피해자 보호 쟁점이 결부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변화가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 이후 공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메시지 발송 횟수,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인지 여부 등이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작용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이 진술 방향과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이후에는 합의가 공소기각이 아닌 단순 양형 감경 요소로만 기능하게 되어 결과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담당 검사·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처럼 반의사불벌죄 구조에서 피해자 합의가 결정적인 사건의 경우, 유사 사건의 합의 성사 시점과 방식,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 등에 관한 축적된 경험이 실질적인 전략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일 지역 사무소가 보유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