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위기의 학교폭력 사안이 경한 조치로 마무리된 사건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했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수개월에 걸쳐 있었고,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까지 범위가 매우 넓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된 행위가 여럿이었습니다. 이 행위들에서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학,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고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4월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였습니다. 목격 진술이 믿을 만한지, 당시 좌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행위를 나누어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중 4월에 집중된 혐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먼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맞춰 보았습니다. 진술 사이에 어긋나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짚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소명했습니다.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목격 진술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신체 접촉 부분은 좌석 배치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자리가 앞뒤로 놓여 있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행위별로 소명을 이어 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4월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목격 진술의 불일치, 따돌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진술, 좌석 배치로 본 우발적 상황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3월에 있었던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처분은 서면사과, 교내봉사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이 내려졌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했습니다. 신고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셨다면, 여러 혐의를 뭉뚱그려 답하기보다 행위별 시기와 정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격 진술이 서로 맞는지, 당시 자리 배치 같은 물리적 환경이 어땠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면 이 지역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을 따지나요?
A.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신고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신고된 행위를 시기와 정황별로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조치 수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각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환경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