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 권유로 묶인 2억 원, 자백간주로 전액 인정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돌려받아야 할 돈의 성격부터 흐릿했습니다. 의뢰인이 건넨 돈 가운데 일부는 투자금 명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계약을 맺으며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돈이었습니다. 투자금은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환을 구하기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자금이 오간 기간도 여러 해에 걸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권하면서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을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특정 기한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자 지급마저 끊었습니다. 뒤섞인 자금 관계를 하나의 변제 약정에 근거한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돈에 붙은 명목보다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살폈습니다. 2015년 투자 권유에서 출발해 자금이 지급된 내역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어 2021년의 변제 약정 체결, 변제기 도과, 이자 미지급까지 차례로 이었습니다. 각 단계는 시간 순서와 금액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소장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투자와 대여가 섞여 있던 관계를 2억 원의 변제 약정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대여금 청구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이 별도 설명 없이도 사실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적법한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소장에 사실관계가 이미 명확히 정리돼 있었기에,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툼 없이 그대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입증 절차나 긴 변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금 2억 원과 함께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의 차등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 역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인정받았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되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 묶여 있던 돈을 되찾을 법적 수단을 손에 쥔 셈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지인에게 건넨 투자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돈이 오간 시점과 금액, 사후에 맺은 변제 약속을 문서나 메시지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 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걱정된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명목으로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을 함께 지는 돈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 반환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내용과 증거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원고가 주장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판결에 붙는 가집행은 무엇인가요?
A.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집행한 것을 되돌려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