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500만 원 청구가 1,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로 지목되어 갑자기 소송 당사자가 된 처지였습니다. 거액의 청구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고, 해당한다면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청구액 3,500만 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잡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액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유지된 기간
- 관계의 구체적인 정황
-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살펴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 달라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청구액의 약 28.6% 수준으로, 당초 청구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3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과 비용 양쪽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천안·아산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먼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오간 대화와 관계의 경위, 혼인관계의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청구액이 크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달라집니다.
Q.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 액수는 법원이 판단해 정합니다. 청구액이 과도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 사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일부승소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당사자별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인정된 정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이 비율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