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는 기준 초과였으나 상승기 입증으로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던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친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받은 시각이 서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단속 현장의 숫자 하나가 곧 운전 당시의 상태를 말해 주는지가 다퉈져야 했습니다.
쟁점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였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몸에 흡수되는 알코올이 늘면서 농도가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그날의 시간표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을 21:20~21:25경으로 특정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기준점을 고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점에서 시간을 계산하면 운전 종료 시각은 22:05경, 측정 시각은 22:36경입니다. 두 시각 모두 최종 음주로부터 90분 이내였고,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각의 입증과 법리의 적용을 하나로 이어 설명한 것이 변호의 골자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수치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음주·운전·측정 시각의 관계를 따져 본 결과였습니다.
측정값이 높게 나왔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된 뒤의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의 관계에 따라 다퉈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 영수증이나 결제 기록, 주변 영상처럼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는다는 사실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수치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무엇인가요?
A.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측정한 수치는 운전 당시의 수치와 다를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 같은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Q. 음주 시각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식당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 영수증처럼 마신 시각과 마친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CCTV 같은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