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반소 위자료를 막고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공격과 방어를 한꺼번에 해야 했고,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다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둘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셋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적정한 양육비 액수입니다. 이 쟁점들이 서로 얽혀 있어 한 부분의 판단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을 짚고,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라고 내세운 차량도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적극재산에 얹히면 분할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본소와 반소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같은 틀에서 다루며 의뢰인이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최종 금액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두고 다투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서로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생활한 기간,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 기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될 때 인정됩니다. 청구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으며,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