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라는 반박 속에서 대여금 9천만 원 전액을 지켜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돈을 빌려준 상대가 교제 중인 사람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큰돈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상대방이 관계의 성격을 앞세워 다투면, 거래의 실질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자금도 송금했지만, 상대방은 이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생활비나 사업지원금 명목의 증여였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9,000만 원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였고, 교제 관계에 있던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이 교제 중 지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거로 하나씩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했고, 송금 당시 남겨둔 '빌려줌', '차용'이라는 메모를 함께 내어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송금 내역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20개월 동안 차용증의 약정이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계속 보냈습니다. 증여였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꾸준히 보낼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 주장은 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한꺼번에 줄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채무가 있음을 알고 갚겠다는 뜻을 보인 자료였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제나 면제 같은 소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밝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서류, 송금 기록, 상대방 본인의 행동과 말을 서로 맞물리게 배치해, 대여라는 사실이 한 가지 증거에만 기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9,000만 원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지연손해금 이율 연 10.67%는 계산상 연 10.6666667%로 인정되어 그 초과분만 일부 기각되었고, 원금 전액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에 더해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아 사실상 완전한 승소를 얻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함께 송금 시 목적을 적어 두고, 이자 지급 내역과 변제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에서 빌려준 돈을 두고 상대방이 증여라고 맞서고 있다면, 먼저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내용을 한데 모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의 성격은 증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자료를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인 사이에서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면 대여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나요?
A.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송금 경위, 이자 지급 여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대여금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차용증 원본, 송금 내역과 송금 시 남긴 메모, 이자나 원금 일부를 받은 내역이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되기 쉬운 대화 기록은 미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