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 원 청구에서 9백만 원만 인정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내건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송을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에게 돌아갈 책임의 정도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이 곧 인정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고에게는 청구서에 적힌 숫자와 '상대방'이라는 지목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그리고 적정한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살폈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느 기간,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런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 단계에서는 2천만 원이 실제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짚어 책임의 크기를 다시 가늠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금액을 다투는 일은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와도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정상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태도가 책임을 덜어 줄 사정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같은 여러 사정도 변론에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액 2천만 원 중 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며,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5%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소송을 통보받고 막막했던 의뢰인으로서는 청구액 전부를 떠안는 상황을 피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 같은 사정이 책임을 가늠하는 요소로 변론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장을 받으셨다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 및 가족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피해가 생겼다면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게 됩니다.
Q. 청구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파탄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Q.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이 모두 내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