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위자료 청구가 1천만 원으로 감액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선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배우자와 교제한 의뢰인을 상대로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라는 자리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이 감당할 경제적 부담은 작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상담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갈 만큼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을 혼인관계의 실제 모습에 맞췄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상당히 무너져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고, 이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핵심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과하다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었는지를 절차와 문서로 입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야 재판부가 감액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어든 결과이며,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에 거주하는 분이 비슷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 이유와 금액이 무엇인지, 답변서를 낼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툴지, 액수를 다툴지는 혼인관계의 경과와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절차 중에 만났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사정은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A. 법원은 혼인 기간, 부부관계가 나빠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된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에 구속되지 않고 입증된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액수를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로 어떤 사정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