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음주운전 재범에 징역 1년 구형,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사건 개요

재판부는 징역형 실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통상 이 같은 재범 사건에서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약 3.7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45%는 면허 정지 기준(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수치 자체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초범과 달리,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직장과 생계까지 한꺼번에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 이 세 가지는 법원이 엄중하게 바라보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이 불리함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45%라는 수치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수치가 낮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 거리, 음주량 등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서면과 증빙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피고인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구체적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업적 상황, 가족 부양 책임, 경제적 여건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 사정을 정리해 양형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피고인의 현실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사실 기반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이 사람은 실형이 아닌 방식으로도 교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전과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수치와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순 선처 호소보다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리보다 정식 기소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음주 경위, 운전 이유, 반성 여부에 관한 진술이 불리하게 기재되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실패가 최종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양형 데이터와 판결 경향을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방식, 재판부별 양형 기준,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 부과 패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변론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으로, 재범 음주운전처럼 불리한 조건이 겹친 사건일수록 그 차이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